정보한닢 · 부모님 혜택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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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보탬이 되는 혜택 한닢

부모님 지역에서 혜택 찾기

전국 공통 8개 · 지역 안내 3개
나이·검색·마감 조건 추가

전국 공통 제도부터 보여드립니다. 지역 안내는 확인된 서울·부산 사례부터 제공합니다.

필요한 도움

전국 공통 8개 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나이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지원전국 공통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
언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일괄 공모 마감형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개인별 산정·감액에 따라 다르며,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559,520원으로 안내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등 요건 충족. 2026년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직역연금 제외·예외와 개인별 감액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8
에너지 비용전국 공통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 바우처

10월 1~2일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안내가 있습니다. 상세 글의 공식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
언제
2026.06.15~12.31 신청. 사용은 2026.07.01~2027.05.31이며, 계절·카드 방식별 시작일이 다릅니다.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연탄 등 고지 또는 카드 방식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식 소득기준에 해당하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공고의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심사합니다.

신청기간과 하절기·동절기 사용기간, 잔액 사용 규칙은 해당 연도 공고가 기준입니다.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8
주거 지원전국 공통

주거급여

월세 지원 또는 집수리

누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언제
상시 상담 가능, 선정과 급여 지급은 담당 기관 기준 확인
어디서
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임차급여: 2026 기준임대료 1인 21.2만~36.9만 원, 4인 32.9만~57.1만 원(급지별) 한도 내 지급.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임차·자가 여부에 따라 급여 종류가 다름.

실제 임차료, 임대차 관계, 별도가구 특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10
의료비 경감전국 공통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 30%

누가
만 65세 이상 · 일반 건강보험 · 급여요건 충족
언제
정기 공모가 아닌 건강보험 급여 등록. 치료 전 치과에서 대상·등록 절차 확인.
어디서
치료할 치과에서 대상 판정·등록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급여요건 충족 시 평생 2개 원칙.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비급여 항목 별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등. 부분 무치악과 재료 등 세부 급여요건 확인 필요.

공단 안내의 재료 설명과 2025년 시행 고시에 차이가 있어 본문에서 구분했습니다. 개별 치료·급여 적용은 치과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8
의료비 경감전국 공통

틀니 건강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 30%

누가
만 65세 이상 · 일반 건강보험 · 급여요건 충족
언제
진료 전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등록과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어디서
치료할 치과에서 대상 판정·등록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급여비용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2종 15%, 차상위 5% 또는 15%. 급여 적용기간 7년, 장착 후 3개월 6회는 진찰료만 산정.

만 65세 이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대상자로 치과 판정 후 공단 등록.

급여 적용 주기, 중도 변경, 병원 이동은 예외가 있으므로 제작 시작 전에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9
돌봄 서비스전국 공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 확인·일상생활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소득 자격과 돌봄 필요 함께 확인
언제
상시 문의 가능, 실제 선정과 제공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을 방문형·통원형으로 개인별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 이용자 부담 무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선정도구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유사 돌봄 이용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9
일자리·활동전국 공통

노인일자리

활동비 또는 근로소득

누가
사업 유형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언제
2026년 정기 모집은 2025-11-28~12-26(지자체별 상이). 취업·창업형은 연중 상시 모집. 추가 모집은 수행기관 공고 확인.
어디서
지역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여기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공익활동: 월 30시간·활동비 월 29만 원. 역량활용: 월 60시간·급여 월 76만 원(근로계약).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현장실습은 근로계약 기준. (2026 유형 안내)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역량활용 만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현장실습 만 60세 이상. 공고별 제외 기준 적용.

모집기간, 활동조건, 선발 방식은 수행기관별로 다르며 신청이 곧 선발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9
문화 바우처전국 공통

문화누리카드

2026년 기본 연 15만 원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발급 조건 확인
언제
2026.02.02~11.30(신규발급·재충전 종료 18시). 지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은 12.31까지.
어디서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지원 내용·조건 더 보기

2026년 1인당 연 15만 원. 1962~1966년생 및 2008~2013년생은 자격·예산 조건에 따라 1만 원 추가.

6세 이상(공식 안내: 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시니어 전체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마감과 사용 종료는 다릅니다. 지역별 예산 잔액·개인 자격은 조회하지 않았으며, 추가지원은 모든 시니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조건·신청 방법 확인 자료 확인 2026-09-08

우리 지역의 부모님 혜택 더 찾아보기

정부24 공식 데이터에서 부모님 관련 1,278건을 검색합니다. 아래 지역은 소관기관 소재지 기준입니다. 거주·소득 등 실제 지원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앙기관의 부모님 관련 안내 58건 중 처음 12건입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통일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전체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8-11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틀니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전체 지원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9-17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노인실명예방사업

○ 지원내용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전체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5-11-28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전체 지원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구비서류

없음
[ 장애인등록증(장애 여부 확인을 위함), 주민등록증(노인 여부 확인을 위함), 의사소견서(필요시 장애 여부 확인) 등의 제시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5-11-27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펼쳐보기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전체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2-26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언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전체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4-23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체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5-11-28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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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전체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2-26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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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내용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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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전체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5-12-31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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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전체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2-03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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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전체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8-18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데이터 자동 수집중앙기관 제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지원내용·대상·신청방법 펼쳐보기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전체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나이는 검색 조건이며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수정: 2026-02-03 · 자동 수집: 2026-10-01. 개별 공고의 접수 상태와 링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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